폐기/검역 안내

  • 폐기처분


    주문하신 상품 전부 또는 일부가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.

    관세사무소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.

  • 박스(카톤)분할


    배송 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의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 내는 과정이며,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분류하여 가능 상품만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.

    관련 건 발생 시 관세사무소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.

  • 검사/검역


  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, 식물 또는 동식물가공품, 식품 등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.

    이때 일정 부분 수수료가 발생하며 관세사무소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